이미지 텍스트 확인
(1)9년 전 헤어진 여친이 몰래 혼인신
(2)고… 피해 남성, 파혼에 전 여친 아이
(3)호적에 올릴 처지
(4)이동준 입력 2023.3.24.14:19 수정 2023. 3. 24. 17:31
(5)결혼을 불과 한달 앞둔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여자친구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6)특히 그는 전 여자친구의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7)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앞선 22일 JTBC ‘사건반장’에 이같은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사연자 A씨 7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알게 됐다.
(9)A씨는 C씨와 20대 초반 헌팅으로 만나 5개월간 교제했던 사이로 이별한 지 오래돼 연락이 쉽지 않았다.
(10)다행히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를 만났다. B씨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임신 중이었으나 혼인신고가 사실을 잊고있었다.
(11)두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떼어본 적이없어 혼인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12)A씨와 C씨가 만났던 2010년 초반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보관하는 게 유행이었다.
(13)100일 기념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A씨는 당시 C씨에게 서류를 서로 갖고만 있자고 신신당부했지만, C씨가 A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14)특히 C씨가 임신 중인 상황이라 출산할 아이가 A씨의자녀로 이름을 올리게 될 상황에 놓였다.
(15)그런데도 C씨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다. 반면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적 기록을 지우고 싶은 상황이다.
(16)이래서 어른들이 도장 함부로 찍지 말라고 한겨
(17)맹수장군 라이간 | 114.202.***.*** | 23.03.24 22:11
(18)혼인은 기본적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기 때문에
(19)서류만 잘 갖추면 얼마든지 가능.
(20)기사 내용대로라면 일단 서류는 갖춰진 상태에서 한 쪽이 일
(21)방적으로 제출했다고 함.
(22)그래서 실제 의사가 없는데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는 가
(23)능하겠지만, 아예 무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24)아미 | 119.192.*****★ 23.03.24 22:24
(25)둘이 같이 도장찍은 혼인신고서를 여자가 보관했다가 구청에
(26)제출해서 혼인이 성립된 거니 이건 답이 없음.
(27)혼인무효소송을 건다 해도 자신의 서명이 있으니 쉽지 않을
(28)오토_폰 비스마르크 | 218.148.****** | 23.03.24 22:25
(29)혼인신고 후
(30)”취소 불가”
(31)[가족관계등록제구 408
(32)- 접수증시 최소 증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