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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복한아이
(2)단독 사망 전 통화서 “오늘 완전 왕따”
(1)단독 사망 직전 “왕따” 호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지난달 극단 선택한 어린이집 교사…”괴롭힘 있었다”
(1)단독 사망직전 “왕따” 호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고 유지영 씨 남편
(3)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요. 지금도 아내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
(4)저희 아이들 사진들보다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이 훨씬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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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병일미상
(3)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불안, 무의욕감 등의 대받은 환자로,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준한 치료 유지를 요합니다(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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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속/직위
(3)학기 초 주임 교사를 주임으로 꼭 불러야하냐며 주변 동료 교사를 동요하고교사를 모욕 및 무시하는 행동,
(4)피해자를 욕하고 싫어하는 것을 타교사에게 말 할 수 있으나 그 말이 피해지돌아오게하여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행동.
(5)원장님 부재 시 대리인 주임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아 상담 학부모를돌려보냄으로써 주임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
(6)업무 특성상 업무분담표 외 업무지시가 있을 시 표정 관리 및 말투, 대답을자리를 나가는 행동.
(7)소외감 및 따돌림 . (ex. 피해자반만 빼고 다른반은 이름표, 작품모음집 등 해소외감을 들게하고 간식을 가져왔을 시 피해자만 빼고 먹는 등의 따돌림을행동/ 피해자가 말을 걸거나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않고 가버리는 무시하는동료 교사가오면 열려있던 문을 닫으며 거리감과 소외감을 들게함.)
(8)피해자가 동료교사에게 느낀 서운함을 나눈 이야기를 타 교사에게 전달함으간에 갈등 초래. (ex. 주임교사를 통해 행사계획안을 원장님께 전달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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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 유지영 씨
(3)오늘 완전 왕따당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거고.
(4)왜 너는 나를 이 일을 시켜. 그러니까 제가 미운털이 박힌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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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 유지영 씨8시 반 출근이면 8시 25분까지 차에 있다가 가요.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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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육교사자격증
(3)명: 뮤지영
(4)주민등록번호
(5)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사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
(6)고 유지영 씨
(7)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8)그냥 난 열심히 일했고. 그냥 했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1)“따돌림이나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집단괴롭힘은 없어”
(3)“유족 주장은 추가적인
(4)조사 필요”
(5)어린이집 공식입장
죽기전 통화녹취 공개됐는데 주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왕따당해서 힘들었다고 함
어린이집측은 집단 괴롭힘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