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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료 납부 상한 59→64세 되면 생
(2)애이득 3397만→5036만원 [신성식
(3)의 레츠 고 9988]
(4)입력 2023.02.08. 오전 12:36 수정 2023.02.08. 오전 12:38
(5)신성식 기자
(6)(1) 가가
(7)국회자문위 연령연장 합의했다는데
(8)보험료<연금 효과, 소득강화에 기여
(9)59세 상한 유지 국가는 일본·한국뿐”직장인 먼저 적용,자영자 보험료 지원”
(1)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가입상한연령은 59세이다. 국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이를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하 연령 연장)이 관심이 커졌다. 25년 전수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면서 가입상한연령은 59세로 내버려 뒀다. 이후 5년마다 수급개시연령이 한살씩 올라 올해 63세가 됐고, 가입상한연령과3년 벌어졌다. 2033년에는 5년 벌어진다.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상당수 선진국은 수급개시 직전까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낸다. 연금수급개시가 사실상 정년이다.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때 64세로 올리려 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고 없던 일이 됐다. 이번에는 사뭇분위기가 다른 듯하다. 그러면 연령 연장은 어떤 효과가있을까. 납부 의무가 생기니까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다만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가 된다. 60~64세에 직장생활을 하면 반드시 내고,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1)국민연금 가입의무 59 64세로 올리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보험료 내야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3)• 가입기간 2,24년 증가
(4)• 연금수급률 3.8%p 증가
(5)• 소득대체율 23.76%→28.1%
(6)• 수익비 1.65-1.9배
(7)• 연금액 50만3000원→57만3000원
(8)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강화
(9)※사회복지정책 2017년6월호 논문(1955~92년생 7만6000명 분석)
(10)60~64세 취업자 변화
(11)단위: %2005년2020년
(12)자영자 무급가족
(13)임금근로자
64세 까지 5년 더 납부하면 수익비 상승이라 이득이라고 함. (단,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강제가입되고나서 예정된 결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8326?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