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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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난해 11월 30일
(3)대문 안쪽 계단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4)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5)뉴스데스크
(6)경찰, 쓰러진 남성 데려다 준 뒤 철수
(7)MBC뉴스데스크
(8)집 못 들어가고 숨져… 날 밝은 뒤 발견
(9)당시 출동 경찰관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10)폴넷 (경찰 내부망)
(11)경찰관이 술 취한 사람을
(12)방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책임 없나
(13)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14)단순 주취자’, 보호조치 대상 아냐.. 귀가 권유”
(15)“의식없이 만취한 사람, ‘응급구호대상자’…
(16)119구급대 연락해 병원 옮겨야”
(17)더 즉시 119 연락, 의료조치 필요 여부 확인
(18)의료조치 불필요 시 귀가조치·보호자인계
(19)경찰청이 만든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20)단순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서 귀가를 권유
(21)의식없이 만취한 사람은 응급구호 대상자’로 분류, 호흡이나 심장
(22)박동등을확인한 뒤 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겨야 함
(23)도로에 주취자가 누워 있는 경우는 의료조치가 필요할 경우 119
(24)에 연락하고, 필요없는 경우도 귀가 조치 및 보호자 인계를 해야
(25)이 내용으로 저 경찰들의 지침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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