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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시, 2시간 마다 과태료 부과

이삿짐 차,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확인서 제출하면 단속 제외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후 이동했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했을 경우, 각각 총 2회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장기간 차를 빼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동안은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2시간이 지나면 20만원(기본 과태료 10만원 포함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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