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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감옥가는 남성에 대한 한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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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러나 한편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성폭력 사건에서는 약간 변형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온 고통에 대한 반작용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두고, 이를 벗어나는행동을 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변론을 성폭력 사건의 주된 변론요지로 삼고 피해자에게 더큰 고통을 주었던 세월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과도기가 아닐까싶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너무 띵문이라 그런가

읽다보니 머리가 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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