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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술 취한 후배 모텔 데려가고, 술자리 성추행한 경찰들
(2)이유지 기자 maintain hankookilbo.com 강지수…
(3)술에 취한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경찰간부들의 성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술 취한 후배 모텔 데려가고, 술자리 성추행한 경찰들© 제공: 한국일보
(5)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뉴스1
(6)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초구 관내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강남구 인근에서 회식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받고 있다.
(1)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했고,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의 신고 당시 녹취록과 모텔 및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검찰로부터 이날 기소 통지를 받은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A씨를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지난달 초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도 술자리에서 후배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50대 경감 B씨를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추행 후피해자 주거지까지 찾아가 공동 현관문에서 여러 차례 호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대구지검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팀장 장일희) 또한 지난해 11월 말 후배 경찰관을 3차례 미행한 40대경위 C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자, 사건 무마를 위해피해자 부부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다른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혐의도 있다.
피해자가 경찰인데 경찰을 불러서 도움 요청하게 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