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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간소음
(2)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4)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한다.
(5)다만,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6)1,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7)2.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8)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9)-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소음
(10)-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짖는소리 등)
(11)-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소음)
(12)-사람육성 (대화·싸움·고성방가 등)
(13)- 우퍼 ·보일러 · 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14)- 부엌 조리·운동기구·청소기 · 안마기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15)- 담배·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개짖는소리랑 청소기가 안들어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