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과대학 교수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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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형욱 9시간 3
(2)오늘 국생원 주최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3)그래서 이 말을 할까 하다 관뒀는데… (주최측을 고려해서 ㅎ) 조국 딸 조민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하기 전 피부과 전공의 티오가 1개에서 2개로 늘어 나 논란이 됐었다.정책적으로 티오를 늘여 주었다나? 피부과 티오를 그런 식으로 늘인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서 의사들은 어이 없어 했다.
(4)당시 복지부 해명은 외상/화상 환자 진료를 위해 정책적으로 늘여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때 의사들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특히 외과 의사들은 매우 분개했다. 외상/화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주로 외과 의사들이니까.
(5)오늘 토론 중에 살짝 국립중앙의료원 사이트에 들어가 피부가 진료로 뭘 하나 봤더니. 피부과 전문의 세 분의 전문 분야가 아토피, 여드름 및 주사 백반증, 모발, 진균, 레이져 등이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피부과 의사가 외상/화상은 전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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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는데 그 밑에 피부과 레지던트를 늘여 외상/화상 환자 진료를 하겠다고?
(2)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다.내 생각에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문의들에게 외상/화상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 아마 다 나갈 거다.
(3)물론 나는 국립중앙의료원, 그 외 공공의료기관의 피부과 전문의가 아토피, 여드름 및 주사, 진균, 레이저 진료를 한다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당연히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그런데 마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은 우리 나라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민간의료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나쁜 짓을 했다나?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5)우리 나라 전체 병상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민간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의해 무조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되어 있다.건강보험 환자 진료는 공공의료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이다.
(6)발제자 중 한 명은 가천 길병원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떠들더라.민간병원은 공공의료와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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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것처럼 말하면서 이럴 때는 제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냐? 이럴 때는 공공의료, 저럴 때는 민간 의료냐?
(2)강력히 제재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가천대 길병원이, 즉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 공공의료와 무관하다면 왜 제재를 하라고 하냐?
(3)결국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이다. 근데 그 방법이 다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강제적 방법, 요양기관강제지정제에 의한 거다. 가령 내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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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호원을 하겠다는 데 국가가 강제로 경찰이나 군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런 나라가 있냐?
(2)1. 결론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우리 나라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고 그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게 윤리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거다.물론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족한 점도 있다.
(3)2. 결론적으로 피부과 티오 2개로 늘이면서 외상/화상 환자 진료한다고 거짓말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책임자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되도 않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거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외상/화상 환자 진료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을 모욕한 거다.
(4)[전문분야] 아토피 (성인, 소아), 가려움증, 건선 및 습진, 피부 종양 (수술)
(5)[전문분야] 여드름 및 주사, 색소(레이져), 백반증, 알레르기(두 드러기) 피부노화
(6)[전문분야] 모발, 진균, 손발톱 질환, 수포, 감염, 대사 및 유전, 광의학(레이져) 댓글 10개・공유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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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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