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전처와 혼인신고한 60대 남성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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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없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해오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이유가 슬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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