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피의자 바닥에 메친 경찰 ‘과잉 체포’ 논란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부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69씨와 신고자 B씨 측이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관 두 명이 수갑을 빼 들고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 따라가겠다면서 경찰관을 밀면서 반항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A씨의 어깨를 잡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웠다.

A씨는 경찰관이 다짜고짜 경찰서로 가자며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따라가겠다!고 말했는데도 갑자기 넘어뜨려 복도 바닥에 메다꽂았다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친 채로 넘어지자 뒤에서 강하게 누르면서 억지로 수갑을 채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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