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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송환된 남성 1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대문서는 기존 리딩방 사기 사건 관련 진정을 접수해 수사해왔는데, 이날 송환자 중에는 이 사건에 활용된 통장 명의자인 남성도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남성이 단순한 통장 제공자인지, 사기 조직 윗선과도 접점이 있는 적극적 가담자인지 등을 규명하는 한편, 그가 겪었을 수 있는 감금·납치 등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85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