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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억 슈킹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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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
권연수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
원 형사?단독(이새름 부장판사)은 업무상
형령 현의로 기소든 경남지역 공무원 A씨
에게 징역 7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햇다고
17일 밝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0
차례에 걸쳐 공금 293700여만원올 행령
한 현의로 기소되다. 그는 직원 굽여와 상
조회비름 관리하는 업무름 맡아 국민건강
보험로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상
조회비 잔액올 허위로 입력해 상급자의
승인올 받아 범행올 은폐해다.
가상화페 투자 손실과 신용카드 채무릎
만회하기 위해 범행올 저지롭 것으로 조
사동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공직에서 해
임다.

https://www.gnnews24.kr/news/articleView.html

나라에 도둑놈이 많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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