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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인정
KBSHI
{[료하다
2079년 3월에 있없던 일임
당시 수업시간에 교사는 자습올 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함
그러자 중학교 3학년 A군은 한 소설책올 꺼내 위기 시작함
[아동의대 인정
“A군이 야한 책올 본다”
교사 B씨
그것올 본 교사는 책올 빼앗아 “A군이 야한 책올 본다”며 학생들 앞에
서 공개 질책올 함
‘이동의대 인정
“A군이 야한 책올 본다”
“이그림이 선정적이나 아니나
동급생 20여명 앞에서 공개 질책
교사 B씨
A군이 “야한 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교사는 책 속의 삼화름 교실의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이 선정적이나 아니나”라고 학생들에게 문기 시작합함
{아동의대 인정
K3SV
동급생앞 공개 질책 : ‘엎드러뻗처’ 체별도
이후 교사는 A군에게 교실 앞으로 나가 엎드러뻗처 하고 있으라여
20분 동안 얼차려지 주고
다른 학생들에제는 책에 야한 부분이 있는지 찾으라고 지시함
“따돌림당하게 맺다” 수업 직후투신
이 수업이 끝나고 A군은
이 일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따돌림올 당하게 맺다”눈
글을 교과서에 셋고 이후 교실에서 투신하면서 사망함
‘아동라대’ 이정
청소년에 인기 ‘라이트노벌’ 외설적 내용아냐
그런데 이 책은 “라이트 노벌”이없음
15세 미만 구독 불과라서 일부 좀 선정적인 삼화가 있는건 사실이지
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책이없고
내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야한 책”과도 거리가 있없음
GAWIS
“이 교사는 A군이 가장 믿고 따르면 교사엿고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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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없다”며
아동의대 인정
‘
“가장 믿고 따르/ 교사없고
일부러 괴롭히 것은 아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재판부
KBS
징역 70개월의 집행유예 2년올 선고함
‘아동의대 인정
‘
이후에 대법원도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이 맞더라도 아동의 정신적 건강올 해칠 정도
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원심올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