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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안논데도
허위로 문서틀 작성해 9천여만 원율 부정하게 타내
의사가 징역형올 선고받앗습나다
창원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습니다
경남 창원시 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 대표인 의사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
험공단 흉페이지에 접속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올 청구하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9천400여만 원율
타번 형의로 기소돼습다
그는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 5명이 ‘요양센터’ 조리실
이 아난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해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앗논데도 마치 기준을올 충족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햇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2명이 급여 비용올 털 수 잇는 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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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있논데도 마치 기준에 부합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햇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앗지만
유급 휴가루 씨 월 기준 근무시간을 30분 정도 채우
지 못햇없습니다.
A
씨는 요양센터 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변경은 요양
센터 조리실 신축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
햇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센터 직원들이 2016년 개원 초기부터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음식올 만들어 배식 카르로 운
반해 윗다고 진술하고 관련법상 장기 요양기관 종사
자는 ‘신고된 기관 에서 근무해야 인력배치 기준올 충
즉하는 것으로 돼 잇는데도 요양령원 조리실은 이 사
건 요양센터의 신고된 시설이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
반이라고 판단햇습니다.
캬 역시 의느님 1억 슈킹해도 집행유예
저렇게 사기치는 의사들 한두명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