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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인 女여행객 신체 더듬고 성행위 요구한 70대 튀르키예男…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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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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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독] 한국인 #여행객 신체 더듬고성행위요구한 7때대 뒤르키예
턱 .. 징역 4년 실형
입력2025.08.15. 오후 9.23
수정2025.08.15. 오후 10.36
기사원문
이정수 기자
12
34
다) 가가 [오 문
현지 법원 “동종 전과 있고 반성 없어”
인터넷 생방송에 피해 장면 고스란히
피해자; 3년 전 인도서도 성추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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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이스단불 여행 중인 한국인 여성 A씨의 신체틀 더듬은 70대 현지 남성이 징역 4년올 선고받앗다는 소식이 뒤늦
게 전해젓다 사진은 지난 6월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A씨의 카메라에 포착원 가해 남성이 손올 잡아 끌어 입맛충하는 모습
(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합) 레다 캠처
tcTurk
KOLAYCA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영상을 보면 접근해온 남성은 A씨의

손을 잡더니 들어올려 자신의 입에 가져다고 손등에 입맞춤

했다. 당황한 A씨는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남성에게 “잘 가라”며 영어로 인사했다.

그러나 남성은 이후에도 따라붙으며 튀르키예어로 계속 말을 걸어왔다. A씨가 “튀르키예어는 못 한다”며 못 알아듣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남성은 음란한 손짓을 해보였다.

남성은

A씨가 호응하지 않자 카메라를 보고 있던 A씨의 뒤로 가더니 엉덩이를 만진 후 자리를 떠났다.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은 “여성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오해가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 생각만 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없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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