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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시행령’ 개정 착수.
검사 직접수사범위 축소
입력 2025.08.08. 오후 5.47
기사원문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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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 지시.
‘검수원복’ 제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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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5-07-22
남소연
정부와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올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
으로 검찰개하의 가닥을 잡아가고 잇는 가운데 법무부가
그 전에 우선 운석열 정부에서 변칙적으로 확장햇던 검사
의 직접수사 범위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햇다: 상위법
위반 논란올 무릎쓰고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틀 크게
넓엿던 시행령올 다시 개정해 법률에 규정 부패와 경제
범죄로 한정하켓다는 것이다
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하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하
라고 지시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분 곧바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름 2대 중요 범죄(부패 경제)로 한정한 검
촬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올 개정하는 작업
에 착수햇다:
법무부즉 “본격적인 검찰개력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
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올 마련해 시행할 필요
성이 근 상황”이라여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
행령 개정올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올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름 광범위하
게 정한 시행령올 근거로 진행되논 검찰의 무리한 수사름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월 것”이라
고 밝하다:
하나씩 정상으로 돌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