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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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2)입력 2024.02.26. 오후 8:01 수정 2024.02.26. 오후 8:08
(3)손인해 기자
(4)1) 가가
(5)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6)재생 152
(7)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
(8)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
(9)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10)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
(11)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88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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