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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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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관 필수공의사업장에서 업무가 정지되
거나 폐지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또
눈 일상생활올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름 말합니
다. 이논 노사 자율 현정으로 정해지거나 노동위원회
가 결정합니다. 파업 시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름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
필수유지업무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필수유
지업무는 필수공의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
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
상생활올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름 말합니다.
필수공의사업:
필수공의사업은 철도운승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 국민의 일
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흘 의미합니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논 노사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의 결정으로 정해지다, 해당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
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이 포함되니다.
필수유지업무의 목적: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파업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
논 것올 방지하고 노사 모두에게 쟁의행위의 범위름 합리적
으로 제한하다, 국민의 일상생활올 보호하는 것올 목적으로
합니다.
필수유지업무와 정의행위: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시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여,
이름 정지 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논 처벌받올 수 있습니
다
필수유지업무 합정:
노사 양혹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원활하게
유지월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형정올 체결해야 합니다. 협
정어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
노사 양족이 필수유지업무협정올 체결하지 못할 경우, 노동
위원회에 결정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논 사업 또
논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올 결정합니다.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조문=
없는 업무 : 필수유지업무 제..
제42조
2024. 5. 16. –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의 제한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월간노동법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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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들의 파업을 막을 수 있고
의사면허 발급 조건에 필수유지의무를 넣고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무위반으로
면허 박탈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함
아직 의사면허가 없는 의대생의 경우
파업 등으로 수업 불참시 퇴출시키고
그에 따른 인력 부족은 아래연차들의 조기졸업 혜택과
입학하는 의대생 증원을 통해 메꾸도록 법제화 해야함
앞으로 점진적으로 의대생을 1.5배수 이상으로 증원시키고
1배수만 의사면허를 발급한다면
파업하면서까지 불이익을 받으려 하지 않으리라고 봄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못 삼도록 법과 제도로 막아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