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BTS 활동중단”에 미리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

이미지 텍스트 확인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논 22일 자
본시장과
운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현의로 기소된 하이
브계열사 |스유직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93100만원올 선고햇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전 박히트유직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 5100만원올, 전 빌리프램 직원 김모(4) 씨는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올 선고햇다 아울
러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름 이용해 손실올 회피한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77849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