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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잘해” 간호조무사에 ‘레
이저 시술’ 시권 의사 벌금형
입력 2025.07.19. 오후 3.34 .
수정 2025.07.19. 오후 4.10
기사원문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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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얼굴 점 제거 레이저 시술올 시권 60대
의사가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삼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얼굴 점 제거 레이저 시술올 시권
60대 의사가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형의로 기소된 의사 AM(69)에게 벌금 300
만원올 선고햇다고 19일 밝혀다 같은 형의로 기
소원 간호조무사 BM(53)에제도 벌금 300만원
올 선고햇다
인천 서구에서 병원올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
1월 2일 병원 피부실에서 의료인이 아년 B씨에게
CO2 레이저 기계름 이용해 환자의 얼굴 점 제거
시술흘 하도록 한 형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적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23967
의료법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의사면허는 유지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