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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살다살다 길고양이 앞세워 빵 뜰
기능 경우가 ~
그채팅
2025.07.08. 07.08 조회 9
우리 구역이 이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여 범죄우려가 있어 팬
스틀 치게 되니, 랫닫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길고양이름 서식지
로 부터 이주시켜야 하니 생태이동통로록 마련해달라고 해서,
조함에서는 랫맘의 요청에 따라 길고양이가 통행할 수 있는 구
명을 만들어주없습니다. 철거편스에도 구멍올 만들어 주없습
니다.
이제 착공하여 많은 장비들이 오고가고 앞으로는 더 많은 장
비와 인력들이 투입월 예정이며, 지하층올 설치하기 위해 터파
기가 시작월 예정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랫망이란 사람이 여기저기 민원올 넣고 있습니다.
구의회, 보건소 동작구청등에 민원올 넣어 생태이동통로록 설
치하도록 조례에 있다면서 어거지틀 부리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조합의 공문회신에 공감하니 더이상 이 랫망의 무
리한 요구에 응하지는 안는 것 같으나 보건소가 문제입니다.
어제는 직접 조합과 현장에 방문해서 생태이동통로록 뚫어달
라고 하다가 반대륙 표하니; 공사기간 내내 사료틀 지원해달라
고 합니다. 말은 중재라고 하나, 무리한 요구임에는 틀림이 없
고합니다. 말은 중재라고 하나; 무리한 요구임에는 틀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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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현장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길고양이의 생존이 중요랫으면 그 긴 시간동안에 안전한 곳으
로 이주름 시청어야 합니다. 하지만 랫망은 그러지 않앗습니
다. 더군다나 사익올 추구하여 현장에 일자리블 요구합니다.
여기에 덩달아 출올 추고 있는 이 보건소 직원올 어떻게 해야
활까요?
참고로 2022년 동작구 조례에 이 항복이 신설되어랫망과 보
건소에서는 이틀 근거로 조함에 어처구니없는 요구틀 하고 잎
습니다: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 제18조 4항은
정비구역 내 길고양
이틀 위한 생태이동통로록 설치하여야 한다 “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2021년 서울시와 카라(동물권행
동카라?)에서 만든 “길고양이 보호 활동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북에는 철거전에 길고양이틀 이주시키기 위해 생태이
동통로록 설치해주라는 것입니다 공사중인 본공사용 팬스에
생태이동통로록 설치하라는 것이 아법니다:
현장에서는 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길고양이의 행동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놀라서 안전사고로 이
어질까 우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