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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Bumblebees are Now
Classified as Fish by
Californian
Supreme Court
MONDAY SEPTEMBER 26, 2022
Alexander Haro
Senior Editor
STAFF
캠리포니아에서 특정 호박벌(burblebee)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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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로 분류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인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논 컬리포니아 주
멸종위기종법(California Endangered Species Act
CESA)에 따라 이들올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전락입니다.
이러한 분휴가 이루어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컬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CESA)의 정의: CESA느
“물고기(fish)”틀 “야생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
무척주동물 양서류 또는 그러한 동물들의 일부 알_
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무척주동물 포함: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척주동물(invertebrate)”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호박벌은 곧충이미 곤충은 무척주동물의
한 종류입니다.
3. 법적 보호의 필요성: 2018년, 식품 안전
센터(Center for Food Safety) 무척주동물
보존올 위한 제서스 협회 (Xerces Society for
Invertebrate Conservation) 야생동물
보호자들(Defenders of Wildlife)과 같은 환경
단체들은 네 가지 호박벌 종(크로치 호박벌
프행클린 호박벌 서클리 뼈꾸기 호박벌 서부
호박벌)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음올 지적하다
컬리포니아 멸종위기종 목록에 추가해 줄 것’
컬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California
Fish and Game Commission)에 청원햇습니다
4. 농업 단체의 반대와 소승: 농업 단체들은 CESA가
“새 포유류,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식물”올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곤충은 포함되지 안분다고
주장하여 호박벌올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소승올 제기쾌습니다
5. 법원의 판결: 하급 법원은 농업 단체의 손올
들어주없으나 컬리포니아 제3지구
항소법원 (California’s 3rd District Court of
Appeals)은 이 판결올 뒤집없습니다. 항소법원은
CESA의
‘물고기” 정의에 “무척주동물”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무척주동물이 반드시 수생(aquatic)
생물로 제한되지 안분다고 해석랫습니다. 즉 육상
무척주동물인 호박벌도 이 정의에 포함월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컬리포니아 대법원은 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호박벌이 CESA의 “물고기” 범주에 들어가 보호름
받을 수 앗게 되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박벌이 “물고기”로 분류권 것은 호박벌이
실제로 물고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이들올 컬리포니아 주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우회 전락”이없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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