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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몰래 먹으러 갔다가 징역형 받은 졸업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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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

입력 2025.06.22 오전900
수점2025.06,22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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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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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급식올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
서도 징역형올 선고받앉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구부(신현일 고법판사)눈 A(20)씨와 B(17)씨의 공동주거침입 등
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틀 기각하고 원심판결올 유지햇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올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올 선고햇다

고작 급식인데 싶다가 주거침범이 쌔게 먹혔나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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