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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뒤진 30대 남성…검찰·법원서 잇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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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뒤진 30
대 남성 . 검찰 법원서 잇단 ‘기각’
입력 2025.06.19.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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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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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올 뒤지는
30대 남성 모습 [사진
=
뉴스7]
모르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올 뒤진 30대 남
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울 신청햇지만 두 번 연속
기각되다.
19일 뉴스7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가 A씨에 대
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지난 77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
뜻다. 경찰은 이어 다른 협의틀 적용해 구속영장올 재
신청햇으나 이날 법원에서 기각되다.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당초 영장울 신청하여 야간주거침입, 절도미
수 현의름 적용햇다가 재신청하면서 스토랑 처벌법
위반 주거 신체 수색으로 형의름 변경햇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들의 상황과 재범 가능성 등올 강조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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