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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독자 활동 금지에 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
없다.
서울고법 민사25-2 부(부장 황병하 정종관 이군용)논 뉴진스 믿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
한 항고름 17일 기각있다.
뉴진스 혹은 항고심에서도 원 소속사인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회관계률 파단시
션다고 주장햇다. 하이브가 자신들올 홀대하고 민회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부당한 감사름
실시햇으며 부당하게 해임한 것올 이유로 들없다: 1심은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올 인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하이브는 금전적 손해만 보지만 뉴진스는 장기간 활동 공백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도 호소있다.
재판부는 뉴진스 즉 주장올 물리쳐다.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와 해임은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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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에 직접 연관성이 없고 세부사항 교섭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프로뉴싱올 맡거나 대
표름 맡아야 한다는 조함도 없없다는 겉 지적있다. 민 전 대표의 경영권 다툼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률 지배할 방법올 모색하다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로 이어지논 통합 구조의
기초v 파괴있다”라고 판단있다.
재판부는 외려 하이브가 뉴진스만올 위한 회사름 설립하고 거액올 투자하는 등 전속계약에
중실햇다고 판단있다.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직후 뉴진스의 프로뉴싱올 맡아줄 것올 거듭 제안
하고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사정도 고려되다. 계약 임의 파기 시 어도어에 막대한 피해
틀 끼칠 수 있다는 겉 뉴진스 즉이 이해하고 인정하다는 협의 사항이 전속계약에 명시I 점은
어도어 즉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없다.
재판부는 장기간 활동 기간 공백에 따른 피해가 누적월 수 있다는 뉴진스 즉 주장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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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속계약올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여 받아들이지 않앉다. 거액의 위약
금 등 계약의 구속력올 높인 것이 약관법상 고객의 해지권올 바제한 것이란 뉴진스 즉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조항 교섭과정올 거친 뒤 계약이라 약관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약관이라 가정
해도 7년 계약 유지에 뉴진스 즉이 동의있다”고 판단있다.
또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뉴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듯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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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섭외하기 위해 노력올 햇음에도 불구하고 멈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앉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회 관계가 파란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햇다
그 밖에 믿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없다는 ‘무시해’ 발언, 큰센트 복
제 등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앗던 뉴진스 믿버 즉 주장올 재차 배척있다.
재판부는 “뉴진스 믿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달해 독자적 연예 활동올 하는 경우 모
든 성과들 사실상 독점할 수 잎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들 모두 상실하는 심각
한 불이익올 입게 된다”눈 점도 짚없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뉴진스 멈버들이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큰서트률 개최한 것올 문제
삼앉다. 재판부는 “뉴진스 멈버들이 독자적 연예 활동올 하는 상태가 방치되는 경우 대중들
로 하여금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되다는 잘못된 인식올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뉴진스 브랜
드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월 여지가 크다”고 햇다.
‘독자 활동 금지’가 뉴진스 멈버들의 직업 수행 . 예술 창작의 자유들 침해한다는 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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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앉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멈버들은 전속계약올 준수하
면서 연예 활동올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멈버들이 전속계약올 준수하는 방황으로 연예 활
동올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멈버들에게 이득이 되는 즉면도 있다”고 설명햇다.
위 내용을 요약한다면
뉴진스 : 민희진이 부당하게 해고 되었기 때문에 하이브가 신뢰 관계를 파괴
재판부 : 계약서에 반드시 민희진이 프로듀싱 해야 한다는 조항 없슴
하이브는 거액을 투자하고 뉴진스만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등 계약에 충실
오히려 민희진이 하이브-어도어-뉴진스로 이어지는 통합의 기초를 파괴한 자
뉴진스 : 장기간 활동 못하면 피해가 큼
재판부 : 니들이 스스로 초래한 일임
오히려 어도어가 심각한 불이익을 얻게 됨
뉴진스 : 우리가 활동 못하는 건 직업 수행 , 예술 창작의 자유 침해
재판부 : 전속 계약 지키며 활동 하면 됨 니들에겐 그게 더 큰 이득
이 정도
그런데 작년엔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면서도 민희진이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
이번 뉴진스 가처분 항고에서는 아예 민희진을 하-어-뉴 통합의 파괴자로 명시 했던데
이게 하이브 vs 민희진 풋옵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