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뉴진스 가처분 항고에 대한 기각 사유 내용 (어도어 완승)

()

이미지 텍스트 확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독자 활동 금지에 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
없다.
서울고법 민사25-2 부(부장 황병하 정종관 이군용)논 뉴진스 믿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
한 항고름 17일 기각있다.
뉴진스 혹은 항고심에서도 원 소속사인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회관계률 파단시
션다고 주장햇다. 하이브가 자신들올 홀대하고 민회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부당한 감사름
실시햇으며 부당하게 해임한 것올 이유로 들없다: 1심은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올 인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하이브는 금전적 손해만 보지만 뉴진스는 장기간 활동 공백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도 호소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재판부는 뉴진스 즉 주장올 물리쳐다.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와 해임은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직접 연관성이 없고 세부사항 교섭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프로뉴싱올 맡거나 대
표름 맡아야 한다는 조함도 없없다는 겉 지적있다. 민 전 대표의 경영권 다툼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률 지배할 방법올 모색하다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로 이어지논 통합 구조의
기초v 파괴있다”라고 판단있다.
재판부는 외려 하이브가 뉴진스만올 위한 회사름 설립하고 거액올 투자하는 등 전속계약에
중실햇다고 판단있다.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직후 뉴진스의 프로뉴싱올 맡아줄 것올 거듭 제안
하고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사정도 고려되다. 계약 임의 파기 시 어도어에 막대한 피해
틀 끼칠 수 있다는 겉 뉴진스 즉이 이해하고 인정하다는 협의 사항이 전속계약에 명시I 점은
어도어 즉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없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재판부는 장기간 활동 기간 공백에 따른 피해가 누적월 수 있다는 뉴진스 즉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전속계약올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여 받아들이지 않앉다. 거액의 위약
금 등 계약의 구속력올 높인 것이 약관법상 고객의 해지권올 바제한 것이란 뉴진스 즉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조항 교섭과정올 거친 뒤 계약이라 약관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약관이라 가정
해도 7년 계약 유지에 뉴진스 즉이 동의있다”고 판단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또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뉴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듯서
틀 섭외하기 위해 노력올 햇음에도 불구하고 멈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앉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회 관계가 파란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햇다
그 밖에 믿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없다는 ‘무시해’ 발언, 큰센트 복
제 등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앗던 뉴진스 믿버 즉 주장올 재차 배척있다.
재판부는 “뉴진스 믿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달해 독자적 연예 활동올 하는 경우 모
든 성과들 사실상 독점할 수 잎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들 모두 상실하는 심각
한 불이익올 입게 된다”눈 점도 짚없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뉴진스 멈버들이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큰서트률 개최한 것올 문제
삼앉다. 재판부는 “뉴진스 멈버들이 독자적 연예 활동올 하는 상태가 방치되는 경우 대중들
로 하여금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되다는 잘못된 인식올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뉴진스 브랜
드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월 여지가 크다”고 햇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독자 활동 금지’가 뉴진스 멈버들의 직업 수행 . 예술 창작의 자유들 침해한다는 점도 인정
하지 않앉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멈버들은 전속계약올 준수하
면서 연예 활동올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멈버들이 전속계약올 준수하는 방황으로 연예 활
동올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멈버들에게 이득이 되는 즉면도 있다”고 설명햇다.

위 내용을 요약한다면

뉴진스 : 민희진이 부당하게 해고 되었기 때문에 하이브가 신뢰 관계를 파괴

재판부 : 계약서에 반드시 민희진이 프로듀싱 해야 한다는 조항 없슴

하이브는 거액을 투자하고 뉴진스만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등 계약에 충실

오히려 민희진이 하이브-어도어-뉴진스로 이어지는 통합의 기초를 파괴한 자

뉴진스 : 장기간 활동 못하면 피해가 큼

재판부 : 니들이 스스로 초래한 일임

오히려 어도어가 심각한 불이익을 얻게 됨

뉴진스 : 우리가 활동 못하는 건 직업 수행 , 예술 창작의 자유 침해

재판부 : 전속 계약 지키며 활동 하면 됨 니들에겐 그게 더 큰 이득

이 정도

그런데 작년엔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면서도 민희진이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

이번 뉴진스 가처분 항고에서는 아예 민희진을 하-어-뉴 통합의 파괴자로 명시 했던데

이게 하이브 vs 민희진 풋옵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