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경향신문
PicK()
당뇨환자 혈당 오르는데 조치 안 해 사
망 .퇴근한 의사에 금고형 집유
입력 2025.06.17. 오후 1.39
수정 2025.06.17. 오후 2.44
기사원문
김현수 기자
46
84
다))
가가
[몹
법원
경향신문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당노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틀 제공하
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다:
울산지법 형사스단독(임정운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
사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
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고 17일 밝혀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7년 2월 구토
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틀 진찰한 뒤
‘당노병성 켜튼산증’ (당노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햇
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술린 처방울 밭
이미지 텍스트 확인
논 상황울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햇고 퇴근하면서 간호사
들에게 B씨의 활력 장후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
햇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햇다.
재판부는 “퇴근햇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름 해야햇
다”며 A씨의 주장올 받아들이지 않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름 햇으나 임상의학 분아에
서 실천되고 잇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논 주의의무릎 다햇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
즉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햇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올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햇다”고 덧붙없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형량을 정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재산 가족관계는 왜 보는건데 법전에 그렇게 적혀있냐 판사새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