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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7조(공소유지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청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틀 받은 기관의
장은 이어 따라야 한다.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절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청울 요구할 당시 공소홀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름 받아 계
속 공소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위틀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메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박은정 曰, 현재 공소유지중인 검찰놈들이 지귀연에 대한 기피신청을 안하고 있다고 함
2. 지금부터 임명된 특검은 공소권을 뺐을수 있다.
3. 따라서 공소권을 이첩받은 특검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4. 기피신청은 고법에서 심사할텐데, 정치적 판단을 하는 법원은 기피 신청을 인용할 듯
5. 지귀연은 내란재판에서 기피되어 날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