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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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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리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
간 ‘날’로 계산” … 7년 만에 ‘운
석열 예외’
입력 2025.03.71. 오전 502
수정 2025.03.11. 오전 7.20
기사원문
김남일 기자
김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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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홀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김의담 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
산은 시간이 아분 일터)로 한다’고 명시원 것으로
확인되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계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운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권다는 재
판부 판단올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
도 ‘운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하다
논 비판이 나용다.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예외’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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