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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18억 ”꿀꺽”…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한 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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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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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18억 ‘꿀격’..25년간 하
반신마비 행세한 볶 결국
입력 2025.05.23. 오후 6.04
수정2025.05.23.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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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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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방크
무려 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틀 해 20억원에 가까운
보험급여름 타번 70대 남성이 실형올 선고받앉다: 이
남성은 지광이틀 사용하면 걷기가 가능햇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눈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사기) 등 형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
개월올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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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올 빌려와 A씨가 거짓
으로 간병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름 타는 데 가담한 70
대 B씨에계는 징역 1년 8개월올 선고햇다.
건설 현장에서 다처 하반신 마비 판정올 받은 A씨는
이후 증상이 호전랫습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
급여름 타번 현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주락해 두 다리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 제너급 판정올 받은 뒤 갈은 해 71
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되 지광이틀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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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훨체어들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
상울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
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올 받있다:
A씨가 받은 보험급여는 실제 받을 수 짓는 액수보다
12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올 이용해 마
치 요양보호사가 A씨틀 간병하는 것처럼 꾸역 간병
비틀 지급받기도 햇다
B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올 빌려올고 이
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튼 총 7억5900만원으로 집계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들 입어 일부 회복되
기능 햇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름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
올 적극적으로 기만할 의도가 있없다기보다는 근로
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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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적고 피해액이 18억
원으로 매우 근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올 미
치는 범행의 재발올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이어 “A씨의 건강 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
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올 법정 구속하지는 안분다”고
덧붙엿다
이보배 한경다검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
com
이보배 한경다점 객원기자

25년간 하반신마비 사기극, 18억 보험금 횡령

70대 남성 A씨가 25년간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8억 4천만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팡이를 사용해 걸을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지인 B씨와 공모하여 허위 간병비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의 건강 상태와 재판 협조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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