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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주호민 축에 대한 고소 고발 만류
[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저” 교사는 몰래녹음 고반도 맡력다
3월 8일 , 김기운 경기노교육청 고문현호사는 무단 녹음올 한 주호민 부부데 대히 통신비밀보 호범
으로 특수학급 교사(A씨)가 직접 어고스트 할 수도 잎
고육청이다 한국교원단제 중연합 회(교송) 차원의 제3자 고발노 가능하다 28는 말울 피고소된 특수학급 교사 A씨에계 전하여 고발 의사틀 물없다
그러나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고사 A씨는 “아이(B군 주모 군) 부모님(주호민 한수자 부부)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는 것은 아이이지 않력나?”며 “아이가
서문로 전학음 간다고 들엎는데, 적응음 잠하고 있든지 거정 “이라며 본인이 고소함 의사도 없음 뿐 아니라 고발노 만류있다고 한다.
위반 2르
아이가 걱정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