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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예금 보호 1억원까지””””…금융위,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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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예금 보호 1억원까지” . 금움위 입법예고실
입력 2025.05.1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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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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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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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aAPN국W
[연합뉴스TV 제작]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격 상황-되니다.
금움위원회논 이같은 내용올 담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
령령안’ 입법예고틀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혀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움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
공사가 회사틀 대신해 그 금액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9월 1 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올 보호하는 금웅회사와 개별 중앙
회가 예금올 보호하는 상호금움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
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니다:
보호 한도가 서로 다름 경우 소비자 혼린이 가중월 것올 고려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틀 거처 예금
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법 등 6개 시행령올 공동 개정하다고 설명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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