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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 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꽉형섭)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레법위반 등 현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MI(46:
여)에 대한 원심판결올 파기하고 무죄름 선고햇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올 받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틀
넣어 등교시권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눈 취지로 원심판결올 파기햇다.
1.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 증거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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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
틀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있다.
또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름 선고햇다:
2. 녹음된 내용도 학대라고 보기 어려움
녹음 무죄는 판례가 되면 안되니까 그럴수 있는데
2번째 문항이 의견이 많이 갈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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