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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 살해한 10대, 20년형 선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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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 살해한 70대: .’소년법
최고형’ 20년 선고
입력 2025.05.01. 오후 6.39
기사원문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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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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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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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단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올 살해한
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
고형올 선고받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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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틀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
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없다:
앞서 검찰 또한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
착 20년 보호 관찰 5년올 구형햇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
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듬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
에 흉기름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햇
다”고판시햇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분인 자녀지 잃은 피해
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논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흘 선고하다”고 햇
다:
김효진 기자 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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