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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고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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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비멘 복 다문구드입 시:2023.03.17 17;17
7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법인등록번호.131771-0002772)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05 번길 42 (상대원동)
대표이사 안성호
원고 소승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위 19층
담당변호사 _
강인묵’
서울 금천구 도
손해 배상(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7.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종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12%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올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올 인터넷에 게시하어서논 아니 된다.
3. 피고가 제2항의 의무릎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0,000원올 지급하라
4, 소승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5,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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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나시f”” “시;?(7’8.03.1/ 17;1
피고가 네이비 등 웬사이트에 작성한 게시물의 요지는 아래와 갇습니다.
원고의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슴기 살군제 성분이 사용되없다
피고의
허위사실
게시물 내용올 살펴보면, 마치
원고의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안전에 위해률
가하논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바 이러한 허위사 실이
소비자
들에기
유포되 경우 특히 제품의 무해성
등이 제품 선택에 있어시 중요한 침
대 및 가구 제조 판매업올 영위하고 있는 인고에계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률
기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이 허위라면 이는 인고의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올
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논 피고 작성 게시물의 허워성에 대하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켓
숨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4/27
YOO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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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고의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슴기 살군제 성분이
사용되없다는 내용의
허위성
피고는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침부편 성분
중 염화알길(C12-18) 벤질다 이메불암
모는 염화알길(C12-18)다이 메봉에탤번질안모습(이하
“이
사건
성분”이라고

니다)이 가슴기 살군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이라고 주장하다 ,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슴기 실규제
성분이 사용되없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올 게재
하엿습니다.
[자료 삼입올 위한 어백]
법무법인(유) 화우
17/27
YOON& YANG
11i 모느임시:2023.03,17 17317
[그림
4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 정보
제품명
마이크로가드에코
구분
신고대상 안전화인대상생활화하제품
신고번호
HB2O-21-0598호
품 목용도)
[기피제쪽벌레용) 살군제[일반용(일반물체용
제 형
[비분사형-합침문형(안전확인대상생활화화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데 의한 분료)
이약 25g 중 (1개)
(정항유
15g
주성분
영화알길(C12-18)벤질다이데달압모는(소독제 고시성분)
00125g
영화알길(C12-18다이미탤에탤반질러모습스독제 고시성분) – – 001251
미너갈오일 (의약외품 고시성분)
적량
부성분
디욱털말레에이
적량
확인결과서 발행번호 |기피제 : 2257381241
(KOTITI)
살군제
165042661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사용기한 : 개붕 후 1년)
그러나 원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에_프함되어 _외늘 이 사건 성분은 가숲
기 살군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과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가슴기살군제 관련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습기살군제
사고 국조특위, 갑 제17
호중) 에
따르면
가슴기 살군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플리렉사메타렌구
아니단 ‘(PHMG) ‘염화에 목시에 @구아니단’ (PGH) ‘메털이소티아주리논’ (MIT) ‘5-
홀로로메린이소티아출리논 (CMIT)이하 “가습기 살군제 사건에서 문제가 본 성
분”이라고 합니다)으로
해당 성분들은 이 사건 성분과 전혀 다른니다[갑 제17
호층 국정조사결과보고서(기 습기살군제 사고 국조득위) 발체본]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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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복 다운로드e시:2023,03,17 17:17
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 준(환경부고시
제19호, 이하
‘지정

안전 표시기준 이
라 한다)에서 정한 ‘기피제(좀벌레요)’ 및 ‘살군 제(일반요) 이고마이 크 로가드의
주성분인
옆화알깊(C2-18엔 질다이메 보앞 모는’ ‘옆화알깊(C2 _8다 이메`에털
뵈질안 모늄’ 은 지정_및 안전 표시기준 [보표 21 ‘품목별 화학물질에_관한 안전기
준’예서_비분사_방식으로_살군제에
사용활_수_는 주성분으로_규정하고_외는
성분이다
또한 원고는 마이크로가드에
대한 화학제품안전법
제I0조 제항 및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 2020. 8 경 화학물질 적합 판정올 반화
다’고 판시하엿습니다(갑 제7호증 , 결정문 4~5면)
이처럼
사건 성분과 가슴기
실군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서로 전혀
성분이고, 이 사건 성분은 관련 법렁에서도 살군제의 주성분으로 사용하
논 젓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분으로 신체에 유해하여 그 사용이 금지
되는 성분이 아니니다.
따라서 피고가 작성한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위 내용
역시도 허워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보시면,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주요물질인 (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염화벤잘코늄,BKC)을 정확히 지칭하며,

해당 자료 2면에 “”폐로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독성을보여 사망에까지 이르게된 사건의 원일 물질이기도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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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guarg
마이크로가드에코 사용 위치
매트리스 싱표다 기즈으로 좌식 상념무분
{
마이크로가드에코 교체 방법
텅사 연구소 예공기 각인터 원협
8선8 이g3서 인포으로마려
뚜껑다 분리원 나부 모습돌나4
마이크로기드여런역 상인 고래} 대기.로기다보먹오권
잠고마개다 9거나나다
여머] 방히으로 ‘tui
무껑다 나인합니다
주a
제문영
마이크로가드에코
신고번호
HB2O-21-0598
제험
힘침문형
품목
기피제 살군제
용도
기때제주벌레용} 살군제이
Oo
53
사용물질 주요물질 정망운 r종알렉C12-18다이때달어탤적입모
(12-18 실킬런질다데달러도눈염화물
가능물질: 유제놀
포지플만_올따라지로출완하g말로로하드로물-_g의패l전고되다m때다스클
사용맣법 한m임지 m름올-X 스@a처적지올바 나플스-어들편 경 그하제북 말@하터움
학발중대-털| 가운저 전손 다물록스동중적적똑기요다-되 @@훌동집울이올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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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굽처지 양플플하고의 과상이하 오3
제조번호 별도표기
저병 위*용가 실혼보관]aC)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현사용기한 ;기봉후t년)
제조연월
불주#콤 ]또안묘구4운이월 @ 고-기 버
제좌사 주소 연락처 (주품리| 경기도든
음군불동상m로다5- 3/ 고다실 03-87-i81
문사 주문로처_(쥐 이스–충부도든
ltaioifaza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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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C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
유해화학물질
염화벤잘코늄룹
환경매체별 발생되는 유해 인자에 대한 정의 발생 및 배출원,
질환 및 영향등 정보
유해화학물질
염화벤잘코늄룹
핵심키워드:
#유해화학물질
연관키워드:
#유해화학물질
염화벤잘코늄란?
C12-C18,
알킬벤질디메털암모눈염화물
염화벤잘코늄(Benzalkoniur chloride)은 다양한 짝수
알길 고리의 알길벤질디메털암모늄 글로라이드의
혼합물올 말합니다. 염화벤잘코눈은 에단올0과
아세튼에 잘 녹는 성질올 가지고 있지만 물에튿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색은 무색 또는 염은 노란색올 띄고
있으며; 독특한 냄새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시 작성,
부식성 독성가스률 발생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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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번질코늄유의 회화구조식
CnHzn +
N
H3 C
CHJ
n= 8, 10,12, 14, 16, 18
주요발생 및 배출원
염화벤잘코눈은 상처부워에 상처률 주지 양고 소독활 수
있는근 장점올 가지고 있으머 주로 피부 소독제,
방부제; 보존제 손 세정제 수술 도구 소독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로 들어갈 경우 명적인
독성올 보여 사망에까지 이르게된 가슴기살군제
사건의 원일 물질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안전. 표시기준
별표3에 따라 생활제품(분사형) 사용 판매 금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에서도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주요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 즉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염화벤잘코늄이 흡입 시 폐 손사이 강하게 의심된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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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벤잘코습(BKC)
이물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엇면 가습기 살군제 원인물질 중
하나로 흩입노출에 따른 폐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물질이다.
또한 에어로쪽 형태로 잠재적
직업노출이 가능한 물질이다
소”
안전보건공단
‘산리다나다다다구성

3.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에 대해 문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답변에서도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주요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을 가습기살균제 사용된 독성물질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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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영기획처 경영지원실)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6-0674064
접수일시
2024-06-19 120033
담당자 (연락처)
유지현 (02-2284-1139)
처리예정일
2024-06-27 23.59.59
X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율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6-27 09.1236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률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
(답변내용)
06-0697053)에 대한 검토 결과루 다음과 같이 알려드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슴기살교제에 사용된 독성물질’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
나다.
3. 가슴기살군제에 사용된 주요 독성물질은 아래와 갈습니다.
가 PHMG (Polyhexarnethylene Guanidine; 플리렉사메 털렌구아니민)
나: PGH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염화에특시에텔구아니민)
다 CMITIMIT (Methylchloroisothiazolinone 메탤글로로이소티아족리논
Meth
ylisothiazolinone 메달이소티아줄리논)
이 외에 가슴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로는 BKC(Benzalkonium Chloride 염
화벤잘코늄) 등이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엇기름 바라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슴기살군제피해지원실 최대철 연구원 ( 다 1833-90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켓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2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자료를 보시면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주요물질인 염화벤잘코늄(BKC)과 간질성 폐질환ㆍ천식ㆍ폐렴과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사용된 성분들에 노출되었을 때, 질환과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염화벤잘코늄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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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간 등 록 번 호
NIER-GP2022-054
17-1430523-004805-01
가슴기살군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보고서
제2판
간질성예질환 천식, 폐련 기관지확장증, 급성 상기도염증
202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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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론
가슴기실군제 특벌법 제5소는 가슴기실군제 노출 이후 발생하없거나 약화보 질환이
가습기살군제
노출과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원 질환이라면 ,

질환은 가습기
살군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임울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사입지기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질아이 발생한 짓임올 증녕하는 경우에는
이 주정이 성립되지
않늘다.
특별법 시행딩 제2조 제1항은 가슴기살군제 노출과 질환 간에 ‘역학직 상관관계’는
환경부 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역학조사 . 건강 모니터김
그 밖에 코호트 조시 독성연구 동의
조시
연구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
이틀 위해서는 관련 조사
연구늘의 가 개별적
승기가치와 다른 조사
연구 결과
와의
부합성(또는
일치성) 여부 그리고 각 조사
연구가
전체
조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증기 가치 비중 등에 다한 종합직인 평가 . 판단올 기치야 한다.
따라서 가슴기살군제
노출에
의한 긴강문제(진병 질환)에 관한 역학적
상관관계
화인은 전체증거 접근법에
따라
임상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의학적
근거와
동물신험과 기전
연구 등 독성학적 근거름 종합하여 판단하없다.
검도 질환 중 간질성페질환 천식 폐럼 및 급성
상기도염 중에
대해서는 모든
대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뇌없다.
난 기관지확장중의
경우,
PHMG 및 PGH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없으머, CMIT, BKC 및 NaDCC는
역학적 상관관계 화인이
유보되없다
기습기살군제 질환별 및 싱분별 역하적 상관관계 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14).
표 11. 가습기살i게와 검토 질한 간 여학적 상관관계 확인 결가
대상 질병 질환
PHMG
PGH
CMTIMIT
BKC
NaDCC
간질 성페질환
화인
확인
화인
화인
화인
천식
확인
확인
확인
학인
폐럼
확인
회인
기관지화장증
학인
확인
유보
유보
유보
급성 상기도임중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어학직 상관관 계는
어학직 상관관계
싶음으로 화인’.
z학직 상관관계
막직
상관 관계
요음으로 파인’으로 분;
XXXVI
성분에
확인

5. 에이스침대는 고소장에서 2020.8월 KOTITI에서 화학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인체 유해한 성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직접 KOTITI에 이메일을 보내 회신을 받았습니다.

KOTITI 엄민영 연구원님 답변 :

저희를 포함한 7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법으로 고시된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체 제품 정보에 대한 신고 후 신고증명서 발급 후 유통 판매하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무독성, 무해성 등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된 것을 보더라도,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 할지라도 인체 무해성, 안전성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RE]엄민영 연구원님께 안전기준 적합확인시험 문의드컵니다:
보랜사람
엄민영
Jkrkotiti-globalcoms
받눈사람
2024년 4원 30일 (화) 오전 8.01
침부 1개 T0MvB 모두저장
이미지로 보기
파일 저장 시 바이리스 검사
2023 KEITI 안전관리 기업이행 지원매뉴얼 (web) pdf 9 3MB
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멈민영입니다:
이렇게 저희 원에 문의 주서서 감사드컵니다:
확인 요청하신 내용은 대표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름 포함하 T개 지점된 사험검사기관에 법으로 고시된 최소한의 안전기주메 절합화지 여보름 확인만 발느다고 색각
의로 한국환경산업기숙원에 전체 제품 점보에 대한 신고 호 신고중명서 발급 호 육통 판매화게 되니다
안전기준 적합여부름 확인하는 절차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름 신청 발급
안전기준
안전기준
안전기준
신청 접수
확인 준비
적합확인
적화화인
신청서류작성및
화학물질 용기등
서류검토및접수
적합 시유호기간 표시
제품 준비
안전기준 시험-검사
제조 수입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제조 수입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제조 수입자
안전기준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용기 또는 포장, 중랑에 관한 안전기준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올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 신고
신고접수
신고증영서
검토 확인
유용 판매동
(Chemp)
‘빌급
확인결과서 표시
서류검토 및
접수 후 25일 이내
신고번호 등 표시사항
도안 전성분 등
수정 보완
발급
제품표시
제소 수입자
한국환경신업기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조 수입자
한국한경산업기순원
제조 수입자
신고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올 반은 후 30일(working day 기준)이내 신고
또한 법적으로 모동성 모해성 등 해담 생활화화제품이 보점적 옆함울 미치논 표현움 활 소가 요도로 규정된 것율 보더라도
신고된 안전화인대상생활화화제품이라 활직라도 인체 모해심 안전심 둥율 보장화는 것은 아뇨은 분명히 화고 있다고 색각화

에이스침대는 제가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게시글을 작성해 소비자들이 마치 인체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제품의 무해성이 중요한 침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스침대가 얼마나 해당 분야에 무지한 회사인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데 이는 환경부 장관 지시로 인체 위해성 검사를 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어 신고 의무가 있는 제품이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애초부터 인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인데, 저 때문에 인체 유해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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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
정 2020. 3. 24., 2020. 5. 26., 2021. 5. 18.>
3. “생활화학제품” 이런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
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
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올 유발
할 가능성이 잇는 것올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런 환경부장관
이 제8조제기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루 한 결과 위해
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정 . 고시한 생활화학제품올 말한다.
8. “살생물제품” 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올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품올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
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난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
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올 생성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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