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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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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
카구다사 가{다
ONHAPNEWS
0771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3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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