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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귀가 여성 ‘헤드록’한 채 집까
지 골고간 공무원, 집유 강간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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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1. 오후 8’04
수정2025,04,11, 오후 8,07
기사원문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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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올 헤드록’ 한 채 집까지 골고 들어가
북부지법, 40대 전직 공무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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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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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