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육아휴직 후 퇴사한 직원에게 소송건 삼성

0
(0)

이미지 텍스트 확인

TVCHOSUN
PicKC)
법원 “육아 휴직은 근로제공 아
니야 ‘사이냥 보너스’ 반환해야”
입력 2025.04.03. 오후 1.40
수정 2025.04.03. 오후 1.45
기사원문
주원진 기자
77
70
가가
법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
공’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올 내량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년내 퇴사시 보너스 반환조건으로
천만원 보너스 받고
2020년 1 7월 삼성전자 입사
2022년 2월 육아휴직 들어감
휴직 중인 2023년 12월 퇴사
삼성은 근무] 년밖에 안랫으니
보너스 반밥하라고 메일 보냄
퇴사자가 보너스 반밥 안함
삼전이 소승구7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손올 들어쨌다: 재판부는
“사이냥 보너스 약정에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논 실제 근로제공 기간을 의미
한다”며 “육아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안분다”고 판
시햇다:
삼전 1심 승소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