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390km 거리에 발령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390km 거리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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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직했더니 390km 거리에 발령”
(2)아빠의 육아휴직
(3)남경호 육아휴직 사용자
(4)삼천포로 다시 복직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나니까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렇게 하는 건
(5)9 나한테 그만두라는 말인가?
(6)박서아 남경호 씨 부인
(7)아이가 2명 있어서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 걱정했고,
(8)9 부산에 다시 오고 할 수 있는지도 걱정했고…
(9)부산지방고용노동
(10)근로개선지도자(IF)서가대상지도자 (12): (55)752-)4444(3): (055) 752-57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52629고객지원실(18): (055)754
(12)회사관두고 노동청에 진정…”혐의 없음”
(13)“육아휴직 복직 근로자 213명 중
(14)원래 근무지 복직자 123명
(15)다른 지점 복직 29명…
(16)불리한 처우 아냐”
(17)-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18)Q KBS 제보
(19)이게 현실이라면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20)9 누가 아기를 낳을 것인가…
(21)유한나 변호사
(22)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영역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23)노사 양측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24)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5)부산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다녔던 두 아이의 아빠 남경호 씨.
(26)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27)갑자기 연고도 없는 서울로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28)한국어가 서툰 부인과 아이들만 두고 떠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9)남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0)진정을 냈지대답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만,돌아온
(31)해당 회사의 최근 3년 육아휴직 복직자 213명 가운데 원래의
(32)근무지로 복직한 경우는 123명이고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경우가
(33)29명이나있으니남 씨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 건 아니란 겁니다.
(34)취재 결과 같은 시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35)30명에 달했습니다.
(36)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37)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로 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38)있습니다.
(39)그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러나
(40)회사 측은 “경당시악화로 영남권 점포 수가 줄어 경제적 지원이영
(41)가능한 지점으로발령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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