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뉴스
PicK()
국 파면에 “자금 모아달라”는 전한
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입력 2025.04.07. 오후 1.25
수정2025.04.07. 오후 2.39
기사원문
김종훈 기자
23
67
다)
가가
[P
현재 선고 지켜보다 후원 요청 . 선거 집회 지원 등
목적 밝혀
법인 단체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등록없이 기부받
아도 문제
이미지 텍스트 확인
전 씨는 지난달 초 ‘전한길뉴스’라는 언론사틀 설립햇는
데, 시청자에게 해당 언론사 계좌로 입금올 요청한 것으
로 보인다. 전한길뉴스 흉페이지 하단에는 ‘자율구독료
계좌’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언론사 계좌가 안내되 잎
다:
이처럼 언론사 이름올 내결고 불특정 다수름 대상으로
금품올 모금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월
수 있다. 정치자금이 아난 기부금 형식으로 받더라도 사
전 등록이 필요한데, 전 씨는 해당 절차도 밟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다.
정치자금법 제37 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
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올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다. 전 씨가 전한길뉴스 법인
계좌 통해 정치자금올 후원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인과 관련해 (정치자
금 기부금지) 조함은 있다”며 “상황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법 조함올 살펴야 한다”고 설명햇다.
학교가겟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