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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110600065
60대 여성이 치매에 걸린 80대 자산가 남성과 결혼
2달만에 남편 사망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확인해 봤더니 여성이 자기 사위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 통장에서 56억 현금 인출해 간 사실 발견
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 가로챘다고 여성과 사위를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은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 공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경찰 무혐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