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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불륭이지?” 아내 외도 촬영한
남편 처가에 뿌붓다
입력 2025.04.05. 오전 9.36
기사원문
권혜미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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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 아내 외도 현장서 촬영
동영상 처가 자녀 등에 유포 현박도
재판부 “가족들 근 충격 가정 파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의 외도 현장올 덮처 동영
상울 촬영한 후 처가에 유포한 현의름 받는 50대 남성
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 받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현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독력치로프로
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올 내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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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9916
가정파괴는 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