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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불법 은페한 직원 명
단… 대통령기록관은 이미 ‘공개’
결정
입력 2025.03.28. 오후 4.55
기사원문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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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비공개한
대통령실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 대통령기록관은 이
미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
해야 한다는 결정올 내럿던 것으로 확인되다. 대법
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잇는 대통령실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실올 상대로
전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 눈 판결을 내럿지만, 대
통령실은 오히려 직원 명단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간 비공개 처리하는 절차름 밟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노무현 이명박 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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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운석열 대통령실은 은페
최근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 실
태틀 보도햇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인 지난 3월
14일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한 직원
명단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으로 현
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 직원 443명
중 비서관급 이상 53명의 명단만 임의로 공개햇다.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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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체 직원 명단을 비공개하면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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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정기록물’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름
덧다. 대통령기루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 보호기간이 시작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
사본 제작, 자료제출 등이 제한되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비공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
눈 위법한 처분이려, 대통령기록관의 결정과도 완
전히 배치되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기록물올 수집 보존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다 대통령실이 생산한 기록물은 대통령 임
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이관되다.
지난 14일, 뉴스타파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틀 청구해 노무현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청와대
직원 명단과 내부 조직도틀 입수햇다. 이 중 이명박
정부 시기 생산된 ‘대통령실 조직도 현황, 직급별
정원’ 자료틀 보면, 2010년 6월 14일 기준 대통령
실 전체 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조직 계통이 나
와 있다 (아래 사진 참고)
대통령실이 불법 은폐한 직원 명단. 대통령기록관은 이미 ‘공개’ 결정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비공개한 대통령실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 대통령기록관은 이미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547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2달 가까이 대법원 판결 무시중.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오히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30년간 비공개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433명중 비서관급 이상 53명만 공개해 놓고 “”공개 결정 내렸다”” 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