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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단역소주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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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재판관 미임명 국민신임 배반 행위아나”
+ 사건 개요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
국회는 12월 27일,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법률안 거부권 조장, 비상계엄 관련 방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192표 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함.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 결정: 청구 기각
결정 이유: 헌법 위반 일부는 인정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
+ 핵심 판단 내용
1. 적법요건 판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으로 충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이고 축소된 형태이므로, 대통령과 동일한 가중 정족수는 불필요.
2. 본안 판단 (의견 구성)
재판관 구성 판단
기각 의견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특별검사 재의요구, 비상계엄, 공동 국정운영 등: 헌법 위반 아님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 위반 인정
→ 그러나 파면 정당화 수준 아님
기각 의견 (1인)
김복형 - 모든 사안에서 헌법 위반 아님
→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당한 사유 있음
인용 의견 (1인)
정계선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 추천 지연은 헌법·법률 위반
→ 파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함
각하 의견 (2인)
정형식, 조한창 -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 지위에 준함
→ 2/3 가중정족수 미달, 절차상 부적법
+ 결론
**7인의 기각/각하 의견(4+1+2)**이 다수를 이루어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함.
+ 의의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례.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여,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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