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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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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벌어진 제7 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보혼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올 받은 것으로 확인맺다. 이들 8명은 당시 승전올 일군 주먹이라
평가되는 참수리 325호정의 승조원으로 신체 부상자 3명도 포함되 있다. 이들
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신청올 해 심사 과정올 거겨으나, 지난 2월 보훈부는 이들
이 스교전 직후의 진단서가 존재하지 양고 스만기 전역올 햇으며 스전역 후 사회
및 경제활동올 햇다는 이유로 ‘요건올 충족하지 않논다’고 통보있다.
제구연평해전은 우리 즉 사망자가 없는 등 대승올 거듭 전투없지만 스iOm 이내
까지 근접햇던 전투라는 점 스 ‘선제 사격금지’ 교전수칙이 적용되터 때 일어낫다
눈 점에서 참전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생생햇다고 할 수 있다. 비해당 판정
올 받은 참전자들은 “같은 서해틀 지권 전투고 심지어 승리햇지만, 제2연평해전
이나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는 다른 대우릎 받고 있다. 서해수호의날 행사에도 공
식 초청대상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희생이 크지 않앉다는 이웃다”라고 강조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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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인정활 수 없다”눈 보훈부
보훈부는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올 내리다 주요 이유에 대해 ‘교전
직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진단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햇다
당시 정신적 피해틀 입없다는 공식적인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PTSD와 전투 간
의 인과관계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8명의 참전자들 중어는 파편상
골절 등의 부상울 신체 곳곳에 입은 부상자도 포함되어 있율뿐더러,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PTSD틀 겨고 있다. 당시 외상울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
더; 별도의 정신적인 치료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교전 후 살아서
돌아온 이들이 자대에서 며칠 신 후에 또다시 같은 서해 바다로 나가게 되기도
햇다. 교전 후 타 부대로 발령되는 것 또한 부사관 등 윗선에 비해 늦없다. 교전
이후 6개월 이상 같은 배름 탄 참전자도 있없다. 또한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8명
의 참전자들은 당시 PTSD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양앞고 사회적 분위기상 정
신과 치료틀 받기 어려운 환경이없다고 입을 모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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