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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PicK(i)
새벽에 치권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
리 직접 튀겨 훈친 절도범
입력 2025.03.19. 오후 2.30
수정 2025.03.79. 오후 2.31
기사원문
양영석 기자
3
8
다) 가가 [S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안
눈 점 고려”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서
셀프로 치킨 2마리 튀겨서 훔쳐먹음

연합뉴스
PicK(i)
새벽에 치권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
리 직접 튀겨 훈친 절도범
입력 2025.03.19. 오후 2.30
수정 2025.03.79. 오후 2.31
기사원문
양영석 기자
3
8
다) 가가 [S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안
눈 점 고려”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서
셀프로 치킨 2마리 튀겨서 훔쳐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