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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동령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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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탄핵 심판 인용이나 기각이나 각하나-
헌법 전문기들이 말한다
‘국회에 훌동원 위헌 명백
‘위법성 파면할 정도아냐
내란죄 빼젯다고 햇올때
아니라면 계업 남용월 것”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
현재는 심리 중단햇어야”
인용
정태호 경회대 로스론 교수
기각
황도수 건국대 로스론 교수
각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현번재관소는 재판깐 8디l0 만장일치
운석염 대능령 탑스소주 사유의 농신
여러 정치적 논쨌물 차치하고 오로지
로운석열 대통령 탄책 심판율 인용e 것
은 국련 문란과 게업법 위반이다 지난
법리적으로만 보면 운석열 대통령 단력
이다 대통령이 병력은 동원해 현합 헌
해 12월 3일 비산겨업 답일 원린 국무회
신판은만장일치로 각하 것으로 년다.
법질서물 집혀되다는 전이명백하기 때
의는 회의 시간이 5e어 그직고 피의록
언>지관소는 국회 혹이 타객소주이
묻이다 피면은 면히기어러운 중대간헌
도 작성되지 않이 일정 부분 절치저 히
유에서 내린죄들 미처다고 엿은미 심리
법 위반이다 빌리외 삼식어 피라 판단
지가외없다 그러나대봉령운 피면활 접
유 중단하야차다 내란죄루 철회하논것
안디면 인용 외다른 결로은 나른수없
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진 않다고본다 남
은단해 심판의 사신관계 대 부 분들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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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젓은 국회 봉화 정치인 체포 등 국헌
논젓이고 국회의원문의 표권권은 친혀
비상게업 선포는 절차적으로나 실체
문단이 외엿논지 여부다
한 젓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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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번자판소는 운 대동컴탄래 심판 변
심리 과정에서도운 대동령 주의넘어
국되나 중앙선거관리위인회 등 헌버기
본을 진행하미서 증인 신문 시간을 %분
권은 심대하게 취해되다 현버자판소거
관을 장의히려 (다느 점이 인정되다면
오제관켓고 증인물이 부인한 김감찰 소
은 진경 중인 수사- 재판 기록은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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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사가 부실하제 이뤄진 것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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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이 소승올 받아들이지 않듣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각
소송이 형식적 요건올 갖추없으나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13
법원이 소승의 내용올 심리한 후 청구름 배척하는 것 2
본안 판결에 해당 2
각하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햇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법원이 소승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승올 종료 3
소승 요건의 흩결이나 부적법올 이유로 본안 심리블 거절 1
주요 차이점
1 .
심리 여부: 기각은 본안 심리 후 결정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결정 73
2 .
재소 가능성: 각하의 경우 요건올 보완하여 다시 소홀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 필요
3 .
판단 기준: 기각은 소승의 실질적 내용올 판단, 각하는 형식적 요건만 검토 3 4
따라서; 기각은 소승의 내용올 검토한 후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소승 요건 자체가 갖취지지 않아
내용 검토 없이 소승올 종료하는 것입니다 73/08 .
– 인용 (경희대 로스쿨 정태호 교수) : 국회에 군 병력 동원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 기각 (건국대 로스쿨 황도수 교수) : 위법성 심각하지 않고, 증인과 증거 조사 부실 많아
– 각하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학장) : 내란죄가 빠지게 됨으로써 심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중단 됐어야 옳다
건국대 국민대 쓰레기구낭 ㅋ 무슨 교수, 학과장이란 사람들이 나보다 법을 모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