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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지침
[시행 2UD1,
20,] [대검활침예규 제 319로
ZJI
제정]
대검활점 (점책기획과) , 02-3480-2438
제1 조(목적) 미 지침은 국민적 의쪽미 제기되거나 사회의 미목들 끌만한 중대한 사만들 처리하기 위해 검찰코장미 대검찰철
독립적 지위틀 갖는 특별수사 감찰본부틀 한시적으로 설치 문명함에 게어 필요한 사함들 규정함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문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한다
검찰되장문 본부장미 법률들 위반한 경무틀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들 중단시길 수 없다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림든 본부장미 구성하다
검찰코장문 특별수사 감찰본부장미 그 직무틀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검사 등 필요한 민원들 지원하여마 한다;
검찰총장문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더 존속활 필요가 y는 경무 미틀 해체한다; 다만,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존속 필요 여부
틀 판단함에 있어서논 본부장의 의견들 들머마 한다
제3조(직무) @ 특별수사 감찰본부장문 검찰코장미 명한 사건들 수사 감찰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루 감독하다
특별수사-감찰본부장문 독립하여 그 직무틀 수행하고, 그 결과들 검찰총장메게 보고하다
검찰코장문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담한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점 명령활 수 있다;
제4조(예산) 검찰코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미 그 직무틀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들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틀
취하여마 한다
미부
<제319로,ZJI,92 >
본 지침든 21
2 부터 시행하다
명령도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있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