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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좌회전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져 사망…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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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좌회전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저 사망.. 운전자 송치
입력 2025.03.12. 오후 2.21
수정2025.03.12. 오후 2.22
기사원문
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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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시 정지해 살펴어야” . 교통사고처리법 위
반 형의 적용
주민과 함께 하 논 친 전한 성 원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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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에서 직접적인 충격은 가하지 않았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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