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칠 뻔한 적반하장 운전자 “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

A씨는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 손가락으로 차를 치며 항의했더니 왜 내 차를 치냐고 운전자가 반발했다”면서 “저는 이상한 차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떴는데 상대차가 불법 유턴을 해서 쫓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저도 운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저는 64년생이고 상대 운전자는 30대로 보였다. 저는 나이가 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본인 잘못도 모르고 따라와서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라며 “저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한다’고 하면서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지구대에서 고소를 했다”라고 했다.

3줄 요약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차가 지나가려고 함
2 보행자가 항의
3 상대차 불법유턴까지 감행하며 보행자 훈계,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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